법인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을까?
장부 작성을 하다 보면 법인사업자 신규수임을 하거나 사업 운영을 오래하지 않았을 경우 항상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더러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전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세청은 그렇게 한가한 조직이 아니며 (1) 매출기준으로 정기 대상 선정 (2) 국세청 내부시스템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이사항없이 세무대리인의 요구에 따라서 적법하게 세무신고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조사가평생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세무조사 정기 선정대상 기준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는 매출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면
①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
② 상호출자제한 기업 or 자산 2천억 이상일 경우 : 50억 원 이상
③ 그 외의 성실 검증이 필요할 때
이런식으로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규 사업자가 저 정도 매출 발생은 정말로 먼 이야기 이므로 자료에 맞춰서 세무신고에만 집중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필자가 파트너 세무사로 속해있는 세무법인 진명은 연간 매출 규모가 100억을 넘고 거래처 숫자가 지사 포함하면 수천 개의 거래처가 있는데 정기세무조사는 중견기업들만 나오며 특이 이슈사항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제 184조 [선정기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 자산 2천억 원 이상
3.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것만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나오지 않는다.
다만, 예전에 사업하시던 분들의 경우 무자료 거래상, 현매으로 매출 빼돌리기 등 국세청의 시스템에 잡히지 않았을 쌍팔연도 시절에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들의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모든것이 전자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의 법령처럼 저런 변칙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매출 누락, 현금영수증 잘 발행하기, 자료 정확하게 수취하기 이 정도 기본사항만 지킨다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자료 위장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국세청이 바보 같지 않아서 금방 걸리므로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아주간단한 상담은 가능하나 세금계산등의 상담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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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진명 강병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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